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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 부재로 원룸 전세계약 해지 불가 상태입니다.

    2024-07-09 11:49:59

    안녕하세요. 제가 22년 8월 5일에 입주를 하여 24년 8월 5일이 딱 2년째고 현재 저도 임대인도 별이야기가 없어 묵시적 연장상태로 알고있었습니다. 즉, 제가 나간다고 통보후 3달뒤 돈을 돌려 받고 대출 및 전세계약이 만료 되는걸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안내문이 오고 부동산 임의 경매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내용은 다른호실의 세입자가 임대인이 돈을 안돌려주니 고소하여 경매로 넘어갔으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은행에서도 연장으로 통화하니 가압류 상태로 설명 주셨습니다.

    그리고 확인해보니 전화는 임대인의 형님분이 받고 있었으며 임대인이 작년말부터 교도소 수감상태로 법적 대리인이 없어서 임대 연장 혹은 계약해지 업무가 안되어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임차권등기신청을 필히 진행하라 말씀주녔고 임대인이랑 통화가 안돼서 묵시적 연장은 인정이 안되고 임차권등기신청으로 6개월씩 최대 1년 대출연장을 시켜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임차권 등기신청은 진행중이며 법원에도 권리요구 및 배당요구신청서 제출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부분은

    1. 저는 집이 경매에서 팔려서 대출금이 갚아지기전에는 계속 이자를 내며 기다리는수뿐이 없을까요?

    2. 제가 별다른 조치가 없어도 집이 경매로 팔리면 보증금과 대출금 모두 저에게 들어오는걸까요?

    3. 제가 또 추가로 조치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입주전 등기부등본 뗐을때 빚하나 없는 깨끗한 집이였는데 이런일이 생겨서 참 난감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0

     경매절차에서 배당 받되, 받지 못하는 금액 예상되면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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