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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 넘어간집 이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4-07-09 12:52:50

    - 부동산 소재지 : 화성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현재 보증금 2000만원의 월세 아파트를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이 작년 11월쯤 경매로 넘어가서 그때부터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계약 만료때까지 보증금에서 제하기로 했고 계약만료시에는 1000만원의 보증금이 남습니다.
    계약만료되기 3개월전쯤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연락했고, 남은 보증금 얘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화했더니 없는 번호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경매에 배당요구 종기일 안에 배당요구 한상태입니다. 그런데 처음 이사올때 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신고는못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보증금액이 최우선변제금액안에 있다면, 9월에 계약만료되고 난후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도 되는걸까요??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나가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0

     임차권등기명령 해놓고 나가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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