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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고 피해를 입었는데, 중기청 대출이 끼어있는 상황입니다.

    2024-07-09 13:40:50

    - 부동산 소재지 : 부산시 금정구 부곡로 168번길 28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1억2천에 들어가게 된 집입니다. 
    대출시 선순위채권 행당조건이 안되어서 반환보증가입은 못하고  HF에서 보증서만 받고 대출 했었습니다. 
    8월 곧 만기가 다가오는데 1월에 집주인으로 부터 전화가 와서 경매에 넘어간다고 돈을 못돌려주니까 법률상담 알아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건물에 전세 사는 사람이 3명정도라 해서 그런줄 알고 들어왔는데, 이번에 사건이 터지고 보니 20세대 가까이 되는 대부분의 세대가 소액전세자들이어서 최우선 변제권이 적용되더라구요, 그게 아니더라도 저의 전입신고날과 확정일자가 다른 세대보다 많이 후순위고 금액도 제일 높습니다...

    8월되면 이사를 가야 하는데 현재 낙찰되기 까지는 아얘 이사를 못갈 상황이고, 
    대출도 만기 시기 인데요~ 원래 이사후 목적물 변경을 하려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은행에서는 일단 대출 연장은 할수 있다고 하고 임차권등기 해보라 하는데, 저는 만기후 이사나갈 때 임차권등기설정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이사 나갈 돈도 없고 그 집에서 있을때 까지는 있어 보려 하는데 그럼 임차권 등기 설정이 가능한걸까요? 
    8월에 만기가 된다 한들 지금 경매 넘어간 상태라 묵시적 계약 연장인걸로 아는데, 임차권등기 설정을 하고 계속 살아도 되는걸까요 

    만약 임차권 등기 설정 해놓으면 이후에 돈이 생겨서 나가고 싶을때 언제든지 나가도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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