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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소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08-10 18:17:50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사채로 돈을 3월5일에 250만원을 빌리고 300만원으로 주에 50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차용증 및 등초본, 기본상세증명서, 인감증명서를 주며 4월17일까지 주겠다고 했었는데 못줘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허나 그 사람은 사채업자로 제가 그 전에도 돈 거래를 많이 했었는데 그 금액이 이자만 500만원을 넘게 줬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맞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방식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불법대부업체, 법정이자율 범법 등

    또 제가 추가로 준비해야할 자료들이 뭐가있을까요?(현재 사채와 통장거래내역 확보) 사채업자 연락처 및 개인정보는 저를 고소한 경찰서에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를 고소한 접수번호로 연락해서 받을수있습니다
    대화내용이라던지 문자 카톡내역은 모두 날라가서 없고 전에 했던 금전거래는 차용증을 모두 다 가져가서 하나도 없습니다 ㅜ 이번 거래건만 경찰서에서 보유중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1

    불법 사금융 업자에 대한 피해 신고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사채와 통장 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야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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