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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주택

    2024-07-09 19:18:49

    조합원 가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계약금의 일부는 입금했으며 그 계약을 이제 해제하고 일부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 한지 4일 지났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0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이 없는 한 협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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