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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로 농지매매후 잔금미지급

    2024-07-09 22:26:18

    19년도에 아버지 농지에 산업단지가 조성된다고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후 계약금 10프로를 받았습니다
    잔금을 준다고한기간이 벌써5년이지났고
    현재 산업단지에 저희토지랑 다른몇몇토지는 제외대상이되었다고 이제야 연락이되었는데
    저희는 산업단지조성으로 계약한것때매 5년간잔금도못받고 당연히 다른분과의계약도 불가피하게되었습니다

    계약서상 잔금은 사업승인고시일로부터90일이내에 지급하겠다고 명시되어있으나 계속미뤘고 잔금을 조금나눠주겠다고하여 아빠가 작은금액조금씩말고 약속한잔금을달라고하였는데 상대방에선 차일피일 미루다 지금까지지연되었어요

    계약서엔 19년만기재되있고 날짜는 안써있는데
    당시 계약금받은금액일자는 은행내역으로확인가능합니다


    5년간 잔금미지급상태에서 시골다른분은 받았다고연락받고 법무사를연결해줘서 이제야 제대로 연락이 닿앟는데 저희땅은 불가피하게 들어가지않아 본인들은 소유권이전을할수가 없어 잔금을줄수없다고하며 이대로 토지가 제외대상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주면 계약해지를해주거나
    대토를 통하여 다른매수자를 알아봐줄테니 매수자가나타나면 자기네랑계약한금액으로 계약해서 돈을받으면 계약금을 돌려달라는데

    이게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굳이팔고싶지않은땅 산업단지조성때매 할수없이계약했다가 5년간잔금도 못받고 시간이 지났는데
    계약금받은걸 저희가 반환해야하는지

    다른매수자와거래하여 자기네 계약금을달라는데 그럼이중계약에해당되는건아닌지 궁급합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답변부탁드릴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0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나 그런 사업위험은 매수인이 지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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