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하고 싶은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중입니다
2025-08-12 06:58:14
당사자유형 : 채권자소송
유형 : 대여금 반환소송 또는 지급명령소송
가액 : 135,000,000원
질문 내용 : 아빠가 젊으신데 치매초기입니다.
전 여자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못받으셔서 스트레스 받아 치매에 걸리신거같기도 해요..
2년전부터는 제가 돈달라고 재촉하고 만나서 달라고하고 몇번 그랬는데 언제까지 준다하고서는 그때가 되면은 안주더라고요 이번에도 5월까지 자리잡고 돈 어떻게 줄지 말하겠다고 해놓고 막상 지금까지 연락도 없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회사운영(가게월세 보증금, 파산한 회사 빚 갚기)으로 돈 꿔갔는데 이제 5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여자친구는 연애초기때 사귈때는 건물도 있고 자기가 공장 주인(알고보니 만나기전부터 폐업)이라고 말하고 장사도 하는데 장사도 잘된다고 했었어요
몇개월 있다가는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저 모르는 새에 빌려갔더라구요
사기죄로 고소하고싶지만 명확하게 문자같은거로는 증거가 없어서 못하고 있고,
지금은 장사하는 곳도 정리하고 어디 모르는데에서 일하고 있다고 전화로 그러더라구요 위치를 안알려줍니다
그리고 개인회생도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저희 채권은 안넣어다고 그러는데 개인회생 하기 전에 공증하자고 했는데 한다고 하다가 또 안간다해서 못하게 되었어요
아빠는 돈빌려가고 안갚는건 알고 계시지만 폰조작도 잘 못하시고 치매도 좀 심해지고 그러셔서 이제는 제가 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일단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그분은 삼겹살집 2층에 운영하였고 저희에게 월 매출이 600만원 정도 나가는 맛집이라고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코로나때 돼지고기값이 비싸져서 돼지고기값을 내야하니 돈을 꿔 달라했습니다.
펌프공장 있다하고(나중에 찾아보니 사귀기전에 폐업)
근데 수시로 아빠나 딸들한테 공장 잘돌아간다는 식으로 얘기하였고,
원주로 일 잘 진행되고있나 보러간다고 그랬습니다.
돈 갚으라고 가게를 가봤는데
직원들 퇴직금 문제로 직원들이 고소했다고 하여 돈을 갚을 처지가 안된다고 그때 통장 보여줬는데 15만원정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는말로는 대처하려고 법 같은걸 다 찾아봐서 법공부를 많이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저희는 아빠가 두 딸 결혼할때 결혼 자금 줘야하는데 돈이 없으니 갚으라 해서 채무자가 4천만원씩 갚는다고 했습니다. 첫째딸 2023 결혼식 11월이면 5월에 갚는다해서 갔더니 돈이없다 8월까지 기다려달라 공기업들 가게 외상 한 돈들로 갚겠다 그때 많이 들어온다 믿어달라 이러더니 다시 가보니 돈이없다 하여 둘째딸 2024 9월 결혼식때 4천만원 갚겠다 내년 결혼식 9월이니 7월까지만 기다려달라 해서 기다렸더니 안주고 연락도 안받았습니다.
나중에 연락와서 자기가 요새 돈갚으려고 밤새 일을 너무 많이해서 차 운전하다가 잠이들어서 죽을뻔했다. 그래서 생명보험을 넣었는데 내가 죽으면 수급자는 아빠 이름으로 넣었으니 보험료 낼거다 금방 자기가 과로사로 죽을 것 같다 합니다. 생명보험 내는 돈으로 돈 갚으라 하였으나 생명보험 돈은 계속 내고 돈 갚을 생각이 없어보였습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아빠 이름으로 되어있다고 하지만 말로만 말해주었고 확실하진 않았습니다. 뭔들 사망하였다해도 가족 관계도 아닌 사람에게 보험료가 지급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또 연락와서 갑자기 자기 파산 직전이라 개인회생 한다고 하고 우리도 시간도 오래됐으니 공증 하자고 하니 하자 하더니 갑자기 공증 안하겠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 후 자기가 개인회생을 하고 있으니 돈 버는게 다 나라에 들어가니 체크 카드를 만들면 그 체크카드에 돈을 넣어서 갚겠다고하더니 체크카드 만든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습니다.
그 후 그사람은 돈을 갚는다는 말만 수십번 하고
장례지도사가 되기 위해 실습을 다녀 돈이 없다 하며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딴 후 장례식쪽 회사를 차린 후 돈을 벌어 꼭 돈을 준다고 하였으나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24년 5월29일날 딴 상태 이지만 여태 5년이 지나도 돈 한푼도 못받고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써 너무 답답한 심정입니다.
질문사항은 이사람을 지급명령을 하고 싶으나 주소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주민번호는 알고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급명령을 해도 되는걸까요?
그리고 상시채권이라고 여겨질까요? 상시채권이라면 소멸시효가 5년일텐데 이 5년이 채무자가 돈을 꿔고 나서 일까요? 아니면 갚는다고 할때부터 일까요..?
채무자가 돈을 꿔달라고 할때 만나서 얘기해서 녹음본이 없고 갚겠다고 하는말, 만나서 얘기한 내용, 그사람에게 돈 갚으라는 문자내용 등은 다 녹음,저장이 되어있고 , 계좌 이체 내역도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길지만 답답한 마음에 적어보았습니다..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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