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나요?
2024-07-10 13:54:39- 부동산 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작년 9월 7일 2년 월세 계약 후 개인사정으로 계약 중도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있으면 방을 빼주겠다 하여
당근마켓에 광고글을 올려 세입자를 구하고 지난 7월 2일 가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일 임대인은 저에게 전화하여
"다음 세입자과 계약을 했고, 보증금 300만원을 전액 송금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를 듣고 다음 세입자의 계약해지 위험이 없을 것이라 판단한 저는,
7월 8일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테니, 7월 7일에 짐을 다 빼겠다고 고지하고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사 당일, 집주인은 "다시 확인해보니 300만원이 아니라 30만원을 받았다"며 다음 세입자에게서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세입자는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은행거래가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구요.
그런데 집주인은 저의 동의도 없이 아직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거주지 이전도 하지 않은 집에 들어가 직접 입주청소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또한, 보증금 반환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단침입으로 인정이 될까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