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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채무 아파트 명의 이전건

    2024-07-10 17:02:19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채무 관련 법적 지식이 없어 문의 남깁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약 5천만원을 빌려주었고 공증을 선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급전이 필요한 상태이며 상대방 엄마 명의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실거래가 5억 (4억 근저당)입니다.
    현재 아파트는 팔리지 않은 상태이고 팔려도 현금화 가능한 건 1억 미만이므로

    제가 이미 빌려준 5천 + 새로운 5천만원 현금을 상대방에 지급하고
    해당 아파트 소유권자를 저로 명의 이전이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상대방은 현금이 빠르게 필료한 상태이며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대출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저는 돈을 빌려주어도 단순 공증 서는 거 외 다른 방법을 찾고 싶습니더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1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합의하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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