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오픈형 테라스누수 책임
2024-07-10 17:53:10 저희 아파트는 여러평수가 섞여 있는 아파트입니다
큰평수는 2층에만 테라스가 있고 1층의 지붕역할입니다 분양당시 테라스부분은 전용부분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누수가 생기니 저희보고 수리를 하라고 합니다 보험사는 테라스는 공유부분이라 보험처리를 할수 없다고 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건설사는 전유부분이니 저희집에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찾아보고 다른변호사님 글 올라온거 읽어보면 관리주체에서
해결해주라는 글을 봤습니다
건설사는 테라스세대가 수리해야한다는 판례만 찾아서 보내주고 저는 누구랑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분양당시 아랫집 평수는 119타입이고 저희는 112타입으로 분양받았습니다
시설물을 설치한것도 아니고 그냥 아랫집 지붕으로 오픈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관리부주의에 책임이 있는건가요 문제는 하자기간 3년동안 계속 비가 세는걸 대충 마무리해주고 시간만 지나갔습니다 저희 소유가 아니라고 해서 하자보수시 저도 별 신경을 안썼고 수리시 문도 잘 열어주고 협조적이었습니다 장현순환로130 리슈빌 아파트입니다 잘 보시고 제가 억울하지 않게 답변부탁드립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