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토지거래후 분쟁

    2024-07-11 07:58:41

    토지및건물거래를 하고 경계측량까지 완료했습니다.
    그후 경계측량을 하였는데 본토지가 위토지경계까지 가있어 건물철거와함께 거래한 토지까지 평탄작업까지 완료른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토지와 경계에있는 토지관련자(지주형제)가 옛날 부터 경계가 그랬었는데 왜 자기네 땅까지 평탄작업을 하였느냐며 본인땅이라며 담벽을 원상복구를 해달라 하십니다.
    원상복구를 해줘야하는건가요?
    원상복구를 해주면 그 면적에 대한 권리또한 없어지는게 아닌지요? 정당하게 금액을 주고 매매를 하였는데 예전부터 자 경계가 넘어간 자리는 본인 땅이라 해서 분쟁이 있습니다.
    해결 할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