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질문 드립니다
2025-08-15 11:38:42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채권자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사건 개요]
- 2024년 8월 13일, 채무자에게 45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카카오톡 대화에서 당일 중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다음 날인 8월 14일, 채무자가 수감되어 연락이 두절되었고 현재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유 증거]
- 카카오톡 대화 내용 (채무자가 변제 약속한 메시지 포함)
- 송금 거래내역서
[채무자 인적 사항]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생년월일)만 확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주소는 모름
-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교정시설 명칭 및 주소는 모름
[문의 내용]
1. 위와 같이 채무자의 주소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신청 시 채무자 주소란에 임시 주소를 입력하고, 청구원인에 ‘교정본부 조회를 통한 송달 요청’ 문구를 기재하면 법원에서 교정시설 주소를 확인하여 송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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