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부동산 매매 계약 관련 문의

    2024-07-11 09:47:02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자녀 학업을 위한 거주지 확보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하였습니다. 매도자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였던 관계로 등기부 등본상 부기등기 (민간임대주택등기, 갑구 2-1)가 되어 있는 상태로 매입을 하였고, 대신 매매계약서 작성시 기한을 정하여 임주주택등기를 매도자가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일당 연리 4.6% (매매금액 기준)의 지연이자를 매도가가 매수자에게 지급하는 강제 조항을 명기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매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수자가 이를 강제하거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