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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장기수선충당금

    2024-07-11 10:29:52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 임차인이며, 관리사무소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금액을 안내 받아 상가주에개 요청하였더니 상가는 아파트법과는 달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이전에는 상가에 대한 수선충당금 부분이 법적으로 명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가 21년 2월 5일부터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2,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5조의 4, 제 4항에 따라 소유주가 지급해야 함이 시행되었다고 하네요.

    저는 19년 12월 24일에 계약을 맺어 20년 1월 1일부터 상가를 임대하였고, 묵시적갱신을 통해 24년 7월 10일까지 월세 임대로 사용하였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상에 수선충당금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령 시행 이전에 계약한 경우 변경된 법률은 보장받을 수 없는 건가요?
    묵시적갱신인 경우 법률 변경 이후 시기에 대해서도 보장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상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법령 시행 이전에는 상가주가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 맞는건가요?

    충당금에 대한 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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