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논쟁
2024-07-11 11:26:18안녕하세요
상가임대를하면서
5500만원권리금을지급하엿습니다
7월6일까지기존세임자가짐을빼주고
7월7일날부터는저희세입날짜입니다
2024년7월7일임대차계약입니다
그러나음식물쓰레기.본인물건.주류냉장고등
해결을해놓지않앗습니다
기존공과금도7월6일까지처리하는걸로하엿지만
7 월11일오늘처리를햇습니다
이기간동안법적으로7월6일까지정리하여야한다고
하엿으나
본인은서로간에협의인거다라면서
뻔뻔하게한마디합니다
저는협의한적이없는데말이죠
7월7일부터공사가잡혓으나
물건을다못빼는바람에
폐기물처리도늦어졋엇습니다
사과도없습니다
저희도공사진행중이라
계약을파토낼수도없고...
피해보상은받을수잇을까요
받는다면어떤식으로청구를할수잇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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