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권리금논쟁

    2024-07-11 11:26:18

    안녕하세요
    상가임대를하면서
    5500만원권리금을지급하엿습니다
    7월6일까지기존세임자가짐을빼주고
    7월7일날부터는저희세입날짜입니다
    2024년7월7일임대차계약입니다
    그러나음식물쓰레기.본인물건.주류냉장고등
    해결을해놓지않앗습니다
    기존공과금도7월6일까지처리하는걸로하엿지만
    7 월11일오늘처리를햇습니다
    이기간동안법적으로7월6일까지정리하여야한다고
    하엿으나
    본인은서로간에협의인거다라면서
    뻔뻔하게한마디합니다
    저는협의한적이없는데말이죠
    7월7일부터공사가잡혓으나
    물건을다못빼는바람에
    폐기물처리도늦어졋엇습니다
    사과도없습니다
    저희도공사진행중이라
    계약을파토낼수도없고...
    피해보상은받을수잇을까요
    받는다면어떤식으로청구를할수잇을까요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5

    약속과 다른 부분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