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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분적으로 상속을 포기할수 있나요?

    2017-05-04 15:22:54

    교통사고로 갑자기 애들(아들하나, 딸하나)아빠가 사망했습니다.
    애들아빠랑 저는 이혼한 상태이고 그 사람에게는 현재 배우자와  아들이 하나있는 상태입니다.
    사망보험금은 N/N 으로 수령완료한 상태이며
    문제는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 본인(사망자) 명의의 자동차 입니다.
    일정 기간안에 명의이전을 해야하는데
    이럴경우 자동차 상속에 대하여 포기를 하게되면 이미 지급받은 사망보험금도 함께 포기하게 되는걸까요?
    아니면 이미 지급받은 사망보험금과 별개로 자동차에 대해서만 포기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04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사망보험금은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계약자가 목돈으로 가입해서 사후에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되므로 자동차만 상속포기를 할 수 없으나,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고 사망하면 수익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이는 수익자 고유의 재산이므로 상속포기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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