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채권 압류

    2016-12-10 08:30:33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법원에서 받으면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나요?
    채무기간은 몆년이며 기간과 상관없나요?

    2년전에 희망모아에서 채무조정을 받기위하여 채무조정을 하였는데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압류, 채무, 대출은 확인할 수 없나요?
    채무 조정 역시할 수 없나요?

    압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같이사는 아내 명의로 된 전세금 자동차도 압류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1
    답변채택 완료

    안녕하세요.

    채권압류,추심 관련 문의 주셨네요.

    1.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압류해제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2. 압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채무자가 배우자나 친척등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가 되어 양도행위를 취소시키고 채무자 명의로 재산을 회복시킬 여지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