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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조교제 협박

    2016-01-26 02:51:56

     창피하지만 고등학생인 여자친구가 있는데 얘가 가출을 한 후 용돈이 떨어지면 핸드폰채팅으로 원조교제를 한 것 같고 남자들을 상대로 원조교제를 고소한다며 돈도 뜯어 낸것 같습니다. 만약 남자가 고소하면 여자친구는 처벌받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6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의 가출과 원조교제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되도록 집으로 돌아가기 바라겠습니다.

    원조교제는 성을 파는 행위입니다. 단 미성년자라는 특성 때문에 여성은 처벌을 하지 않지만 남자는 성매매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조교제를 빌미로 남자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게되면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기 때문입니다.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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