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재산 조회 문의

    2016-01-15 16:27:07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혼시키려고 하는데요 재산분할을 하고 싶은데 경제권을 아버지가 모두 쥐고 있어, 다른 가족들은 재산이 어느정도 되는지 전혀 모르는 실정입니다.(아버지의 월급 조차 모르는)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뭐 어떤 식으로 해서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규모를 어머니가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8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아버지의 도움없이는 재산규모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신다면 재산 분할을 위해 법원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세무서 카드회사 국토부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아버지의 소득, 부동산 및 금융자산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