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세 보증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6-12-27 20:10:31

    안녕하세요. 보증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내년 1월10일이 만기일이라 집주인에게 연락이 10/19에 와서 이사 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11/1 우리가 이사 갈 집을 구했고, 이에 대한 날자 통보 및 일자에 대한 양해를 문자로 구했습니다. 집주인도 축하한다 문자 보내줬고요.
    (계약만료 일자 1/10, 나가는 날자 1/19)

    그런데 12/15 집주인 집이 안나간다 우리보고 대출 받으라 얘기를 하고있습니다(보증금 2.3억). - 금융 비용 주겠다면서요.

    그런데 저희는 그럴 여력이 안되고, 그 날자에 받지 않으면 들어갈 집에 잔금을 치를 수 없게 됩니다. 집 계약금(2천) 및 이사 계약금등 문제 발생 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해야되는 조치와 이사 날자에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7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임대인은 계약만료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위약금 등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을 알리시어 추후 혹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또한, 만기가 되어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이사를 가시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신 후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단은 보증금을 받는게 급선무이므로 질문자님께서도 방 직거래 사이트 등에 적극 홍보해보시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걱정이 많으실텐데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