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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로 낙찰 받은 건물의 불법증축 강제이행금에 관해 질의합니다.

    2024-07-11 13:06:48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중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제가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이 불법증축되어 있고요. 위반사실이 2002년 7월 적발되었고 이전 소유주가 1회 강제이행금을 내셨습니다. 당시는 건축법이 바뀌기 전이라 강제이행금 5번까지 부과하던 시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매를 낙찰받은 2020년부터 강제이행금 고지서 다시 나왔습니다.
    저는 우선 낙찰되는 시점에 이전 부동산의 체납에 관한 부분은 정리가 되며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강제이행금은 정리가 안되고 다시 발생하게 되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번째로 그래도 내야된다고 하면 이전 소유자가 법령이 바뀌기전 이 건물에 관한 1번의 과태료를 냈던 이력을 참작해 4번만 내고 더 이상 부과 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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