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사건 상담
2025-08-19 18:57:49고소 사건 관련 법률 상담 요청
1. 사건 개요
피고소인: (이름을 밝히지 않고 '피고소인'으로 기재) 사건 내용: 피고소인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금전 편취 후 변제를 회피하고,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기망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2. 사건 흐름 (타임라인)
2012년 1월 3일: 피고소인에게 2,240만 원을 빌려줌. 변제기일은 2012년 7월 20일이었으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음. (증거: 1. 최초 차용증 작성) 2012년 11월 4일: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소인은 내연남을 친오빠 '임도균'으로 사칭하여 허위 차용증을 작성함. 이 차용증에는 2012년 12월 30일까지 모든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으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음. (증거: 2. 허위 차용증 작성) 2013년 7월 22일: 채무 관계가 고소인의 어머니에게로 이전됨. 피고소인은 2015년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며 차용증을 다시 작성함. (증거: 3. 채권자 엄마와 쓴 차용증) 2016년 ~ 2024년: 변제 약속 불이행이 지속됨. 카카오톡 대화 및 음성 녹취록에서 '월급', '이사', '애기 입원' 등 온갖 핑계를 대며 변제를 미룸. 2024년까지도 소액을 입금하며 고소인을 안심시키고 법적 조치를 지연시킴. (증거: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음성 녹취록, 채무내역 1.pdf) 최근: 모든 연락이 두절됨.
3. 경찰서 고소 진행 상황
고소장 제출: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함. 경찰 측 입장: 담당 수사관은 "최초 사기 시점인 2012년으로부터 10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며 사건 접수를 거부함. 고소인 주장: "허위 차용증 작성", "2024년까지 이어진 소액 입금" 등은 새로운 기망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포괄일죄'에 해당하며 공소시효는 마지막 기망 행위가 있었던 2024년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경찰 측 반론: "이러한 행위는 새로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므로 단순한 '변제 지연에 대한 거짓말'일 뿐, 새로운 기망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함. 최종 결과: 정식 사건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고소장 불수리 사유를 서면으로 받지 못하고 귀가함.
4. 상담 요청 내용
경찰 수사관의 판단이 법률적으로 옳은지 여부. 위 사건이 '포괄일죄' 또는 '계속범'으로 인정되어 공소시효가 유효하다는 법리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경찰의 불수리 결정에 대해 검찰에 '고소인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절차. 형사 고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다른 법적 조치 가능성.
5. 첨부 증거 자료
최초 차용증 (2012년 1월) 허위 차용증 (2012년 11월) 어머니와 쓴 차용증 (2013년 7월) 채무내역 (2011년~2024년)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16년~2023년) 음성 녹취록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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