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대리인 기재 꼭 해야하나요
2024-07-11 16:29:13- 부동산 소재지 : 부산 수영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도 대리인이 오고, 임차인도 대리인이 온 경우, 대리 확인이 다 되었을 경우,
계약서에 대리인 란 없이 임대인 임차인만 기재하고 도장을 찍었다고 했을 때,
민법 상 계약서 작성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
아니면 서로 계약서 관련하여 구두나 암묵적 동의가 있었을 경우, 그게 문제가 되지 는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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