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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중 사기피해

    2025-08-20 16:48:33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남양주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사기 피해금액 890만원
    - 사건요약 : 개인회생 인가후 13회차 갚아 나가던 중 여행사 팀미션 커넥티어 참여하면 수익금을 받을수 있다는 말에 속아 7번에 걸쳐 890만원 을 입금 후 (사업소득 선지급 수령)  잔금 부족으로 중도하차시  일주일정도 기다려야된다고 하여 기다리다가 사기라는걸  느끼고 경찰서에 신고 하였습니다.
    매일같이 오던 연락도 안오고 갑자기 뭔가에 홀린듯이 진행 해버렸습니다.
    선지급 받은 사업소득은 사업의 무효화로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이경우 어떻게해야 할까요..개인회생을 일시적으로 멈출수 없을까요 ..진짜 막막합니다... 알려주세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커넥티어 계약서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21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개인회생을 중단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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