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소음으로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나요??
2024-07-12 00:16:26이사온지 10일 지났습니다. 이사 다음날부터 글 작성하는 지금 12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7시에 옆집의 구토하는 소리때문에 화들짝 놀라면서 기상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임대인에게 여러번 문자로 상황설명을 하며 주의를 부탁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심지어 지난 10일동안 6~7번은 새벽 1시 이후로 샤워를 하며 큰 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는 등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입니다. 층간소음도 아니고 벽간소음인지라 휴대폰으로 녹음을 해봐도 소리가 제대로 녹음되지 않고, 지속적이지도 않으나 짧은 시간에 아주 강하게 1~2번으로 그치는 정도라서 증거로 수집할 동영상, 음성을 남기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심지어 평일 주말 구분없이 이러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는지, 보증금 및 월세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약으로 따로 정해놓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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