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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 이의신청 가능사유인지 궁금합니다.

    2025-08-22 16:27:43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5억
    - 사건요약 : C회사가 A회사에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B회사의 부동산을 가압류함
                    A회사와 B회사의 대표는 동일임
    - A,B회사의 대표는 동일하지만 A회사의 채무로 B회사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거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한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거래계약서는 A회사와 C회사와의 물품거래계약서만 존재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25

     A회사와 B회사의 대표가 동일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법인은 별개의 법적 주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A회사의 채무로 인해 B회사의 재산에 가압류가 이루어진 것은 부당할 수 있으나, 가압류가 되었다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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