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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이 갑자기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2024-07-12 12:23:43

    안녕하십니까? 저는 월세로 1년 계약을 했다가 확정일자는 받지 않고 계약 기간이 끝나 재계약을 위해 부동산을 방문했다가 부동산이 집주인하고 통화를 하니 그 쪽에서 말하기를 재계약을 필요없고 월세를 보내면서 계속 지나다가 이사를 하게 되면 마음대로 나가라고 해서 이게 묵시적 갱신인줄 알고 14년이나 지내고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기간이 내년 2월 까지 였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집주인이 매매 계약을 했다면서 매매 계약 당일(24년 6월 27일)날 저에게 한달 이내로 나가라고 하더군요. 새로운 집주인이 리모델링을 해야하니 전주인이 그렇게 집을 비울거라고 이야기를 마친 모양입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서 일단은 알았다고 했고 여러 친구와 지인들에게 상담을 해보니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집주인은 자신은 못 준다고 해서 저는 계속 지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서 나중에는 전주인이 문자로 계약대로 내년 2월 까지 보내고 월세로 자신에게 계속 보내라고 문자를 보내서 조금 안심하고 천천히 집을 알아볼까 싶었는데 오늘(24년 7월 12일)에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대로 지내는걸 거절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주인이 7월 말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하고 그것에 대한 의논은 관리인에게 위임했으니 관리인하고 하라고 문자로 통보를 하더군요.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니까? 아무리 이야기 해도 전주인은 나몰라라하는 형식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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