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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28 11:31:26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500만원
    - 차용증/계약서 유무 :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 계약서 명시
    - 사건요약 :

    저는 카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 계약 당시, 물품보증금 500만원을 이체했고, 계약해지 시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저의 계약 해지까지의 기간은 약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본사가 어려워 기업회생 신청을 할 예정이며, 대표자 개인회생도 함께 진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대처해야 할 방안이 있을까요?
    기업회생을 안하길 기도하는 수 밖에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29

     본사의 기업회생 및 대표자의 개인회생 신청이 이루어진다면, 회생 절차에 따라 채권자인 귀하의 보증금 반환 요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미리 소송을 제기해 확보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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