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채권회수및 압류 등

    2025-08-29 09:04:46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오천만원
    - 사건요약 : 소액부터 시작해서  실재 받을금액은 더 크지만 그 사람이   오천만원은 갚겠다 공증까지 했지만 약속한 날에도 보내지 않고 연락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3번 발송 했으나 반응 연락도 없고 그 다음으로 저는  그 사람 신용정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고 싶고 민사소송  부동산도  다 압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변에서 듣기로는 자산이 없다고 는 하는데 보증금이라도 어떻게 해서 받을수 없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은 없고 23년도에  공증 받은 서류 있음
    월세보증금 압류는 했으나 들려오는 얘기로는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 받고 있는거 같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집주인한테 제가 소송을 걸어야지 받을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29

     공증서류를 토대로 압류 등 조치 가능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