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제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08-29 11:17:57- 채권자 거주지 : 충남 홍성
- 대여 금액 : 3억2천
- 사건 요약 :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별제권자는 법원에서 채무자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에
담보권 실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보 물건의 가치가 충분하여 담보권 실행으로
채권 100% 회수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문의드립니다.
담보물건에서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을 해보면,
사업용 부동산을 경매를 넣어 처분하게 되면,
채무자는 개인회생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인가 결정 후 채권자가 경매를 넣더라도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변제 계획을 유지시키기 위해,
별제권자의 담보권 실행 행위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소를 제기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별제권자는 인가 결정 후에도
담보권 실행으로 채권의 회수를 못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채무자가 변제 계획을 모두 이행하여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면책 결정 이후에도 채권자의 근저당권 설정은 유효하고,
면책 결정 이후에도 담보권 실행으로 채권의 회수가 가능한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있음, 근저당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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