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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 기간 만료 후 대출연장

    2024-07-13 09:30:54

    전세계약 만료 3개월 전 이사 가겠다고 통보를 했으나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고 지금 당장은 줄 수있는 돈이 없어 대출 이자를 본인이 부담할테니 대출연장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집 대출 연장 후 이사간 집에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
    집주인과 전세대출 연장 관련해서 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인데 집주인이 본인도 확실하게 전세금 반환 날짜는 정해줄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길 계속 기다려야할까요? 아니면 임차인등기명령이나 내용증명을 신청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5

     임차권등기명령하고 임의이행이 안되면 소송 준비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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