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세계약 기간 만료 후 대출연장

    2024-07-13 09:30:54

    전세계약 만료 3개월 전 이사 가겠다고 통보를 했으나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고 지금 당장은 줄 수있는 돈이 없어 대출 이자를 본인이 부담할테니 대출연장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집 대출 연장 후 이사간 집에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
    집주인과 전세대출 연장 관련해서 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인데 집주인이 본인도 확실하게 전세금 반환 날짜는 정해줄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길 계속 기다려야할까요? 아니면 임차인등기명령이나 내용증명을 신청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