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게임 거래 사기

    2025-08-29 13:26:37

    1. 저는 8월 23일경 온라인 메신저(카카오톡)를 통해 피의자(상대방)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2. 피의자는 저의 게임 계정에서 ‘강화(아이템 강화 작업)’를 통해 제가 맡긴 게임 재화를 4조에서 80조 까지 불려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이를 믿고 제 게임 내 재화 및 8만원을 송금했습니다.

    3. 원래 작업 기간이 지났을 때 게임 재화가 모두 없어져 있어서 문의를 해보니 대화 중 “9월 1일까지 해주겠다, 기다려달라”는 식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에 동의하고 기다렸습니다.

    4. 그러나 이후 피의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화 내용상으로도 게임 재화에 대한 말이 여러 번 바뀌었으며, 강화 결과나 자금 사용에 대한 투명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5. 제가 환불을 요청하자, 피의자는 “알아서 조치 취하라”는 말만 남기고 카카오톡 차단 후 잠적했습니다. 현재 개인 연락처가 있어서 연락을 하니 저는 초딩이라 모르는데 200원이라도 드릴까요 ㅋㅋ 라며 장난식으로 대응하는 중입니다

    6. 현재 저는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스크린샷) 및 금전 이동 내역을 증거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고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환불 기한은 9월 1일까지라고 고지 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01

     현재 확보하신 대화 내용과 금전 이동 내역을 바탕으로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