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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사시피해 같은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2024-07-15 10:17:02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초록마을로7길 10 이도팰리스 203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임대차기간 2022년 8월 11일 ~ 2024년 8월 10일까지 이나 현재 임대인은 연락두절, 가압류 2건, 내용증명 발송했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 공시송달 요정중. 임대인과 연락이 닿았을때는 본인이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예정이며, 현재 통장과 차가 압류 되었다고 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음주운전으로 구속공판도 진행된다고 해서.... 만기가 되어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듯 합니다.. 보증보험도 가입이 안된 상태라.. 현재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결정이 8/24일에 나온다고 하네요.. 만기가 8/10인데... ㅠㅠ 그리고... 변호사선임을 하려고 하는데 선임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당연히 승소한다고는 하지만 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받질 못한다고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1. 현재 전세대출 받은 은행에서는 대출연장인지 상환인지 연락이 오고 있는데 단기 대출 연장을 해야될까요..?
    2. 임차권등기명령은 만기가 되야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3. 위에 내용 외로 해야될 부분이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6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법적 절차가 적극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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