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로부터 가압류
2025-09-04 09:57:48-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경기 화성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2400만원
- 사건요약 :군대 내에서 돈을 빌리게 되었고 차용증도 작성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정상 차용증 내용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고 카톡으로 서로 합의 하에
따로 공증을 써서 보냈습니다 차용증 내용과 비슷하게 보냈습니다
상대방도 그에 동의 했구요 이제 와서 갑자기 계좌에 돈이 있는데
거래금액이 0원으로 떠서 확인 해보니 가압류를 걸었더라구요?
자기 사정이 급해서 갚는 일정보다 빨리 달라고 했는데 제가 거절 했습니다
상대방은 협박 및 불법채권추심 하였거요 늦은 저녁에
가압류를 빨리 풀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서로 동의 하에 카톡으로 차용 내용을 보냈는데 법적으로 효력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여계좌가 막혀서 진짜 자살할꺼 같습니다
갚을 돈도 있고 집안 사정도 안좋고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차용증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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