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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 받아 명도 협의중입니다.

    2024-07-15 12:28:37

    - 부동산 소재지 : 청라 웰카운티 2차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경매 낙찰자로 잔금납부 전.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 받아 잔금 지급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고 아는 분과 같이 살아 세대전입이 되어있습니다.
     (경매 전에는 세대전입 없었음)
     요지는 협의 과정에서 이사갈집의 보증금 3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인테리어를 철거하여 판매하고 나가겠다고합니다.

     기존 설치되어있던 시스템에어컨, 장 같은 물건은 이미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빠른시일에 납부하여 소유권을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잔금 납부 전 집주인이 사용할수 없을 정도로 훼손시키게 되면 (EX. 싱크대, 변기, 수전 등) 낙찰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에 인테리어 했고 일부는 철거 상태)
     
     협의중에 철거하게되면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야한다고 말은 해놓았는데 자신한테 법적으로 걸면된다고 하니 벌써부터 정신적 스트레스가 오네요.
     이미 파산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해서 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 걱정입니다.

     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6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손해배상 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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