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과태료 관련
2024-07-15 15:02:12-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본인 게시물 게재.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찾아보니 과태료 관련 생활법령 중
과태료 부과의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해당 법에 의거하여 주택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과태료도 5년 후에 소멸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해당 5년 기간이 과태료 징수 일로부터 정확히 5년인지, 아니면 납부고지,독촉,압류기간은 포함 안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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