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토지 내 불법건축물
2024-07-15 16:33:12- 부동산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온라인 무료법률상담을 처음으로 작성해보는 터라 최대한 간결하게 적겠습니다.
1. 조부모님 시절, 구두상 답으로 되어있는 땅을 일자로 나눠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2. 서류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땅을 나눠서 사용한 것으로, 상대측이 저희 땅에 불법으로 건물을 올린 상태입니다. (약 30년정도 되었습니다.)
3. 서로의 조부모님들께서 다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아버지 세대에서 이 땅을 서류상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4. 상대측 법무사를 통해 불법으로 올려진 건물의 부지(약 500평 중에 4평 정도)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5. 저희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거라 서류에 의심하지 않고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상태로 직인을 찍어 결국 땅이 증여가 아니라 공동명의로 묶여버렸습니다.
6. 해당 땅을 저희가 행사(판매 및 건축 등) 하고 싶어 알아보던 중 공동명의로 묶여있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7. 상대측도 이 부분에 대해 잘못됨을 인지하고 최대한 협조적인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청과 법률사무소와 법무사 등을 찾아가서 여러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 건물을 건축해서 답을 대지로 바꾼 뒤에 상대측으로 합병시켜주려 했는데 상대측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 시청에 방법을 문의하니 맞닿아 있는 4평 정도를 상대에게 판매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으나, 판매하기 위한 절차를 밟다보니 시청에서 불법건축물이 있어 분할측량을 거부당했다. (판매 안된다고 함)
- 시청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 보인다." 라고 말하며 명확하게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데 .. 법률사무소나 법무사에서도 잘 모른다고 하니 답답한 상황입니다 ㅠ 서로 협조적인 상태라 최대한 소송없이 깔끔하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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