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임차권 등기 설정 후 관리비

    2024-07-15 18:03:32

    안녕하세요 !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 미반환 받아 임차권 등기 설정 후 이직문제로 타지역 전출 1년 정도 다녀왔습니다.

    헌데 경제적인 문제 및 이직 문제로 다시 임차권등기 설정한 집에 재전입하게되었는데

    전출 후부터 재전입시까지의 관리비를 제가 내는게 맞나요?

    현재 관리사무소에서는 재전입까지의 관리비를 미납한 상태라고 단전단수 예고문을 날려서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6

    정당하게 해지된 것이면 관리비 부과는 부당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