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2024-07-15 20:24:48- 부동산 소재지 :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곧 계약 만기인데 집주인이 당장은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고,
만기일에 일부 지급, 나머지는 한 달 뒤에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확인서를 써주는 대신, 임차인등기를 치지말라고 합니다.
1. 이 확인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2. 한 달 뒤 약속 불이행 시, 임차인등기 및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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