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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2024-07-15 20:24:48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곧 계약 만기인데 집주인이 당장은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고, 
    만기일에 일부 지급, 나머지는 한 달 뒤에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확인서를 써주는 대신, 임차인등기를 치지말라고 합니다. 

    1. 이 확인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2. 한 달 뒤 약속 불이행 시, 임차인등기 및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6

     확인서는 민사적인 효력이 있고, 처벌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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