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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 가능여부

    2025-08-06 21:26:30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계약직 근로자이며, 임신 중의 사유로 1년이 아닌 5개월 계약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의 계약 조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동료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 회사 내부 직원(김유신)이 제 동료에게,
    “피해자가 계약 연장이 안 되는 게 너한테는 좋은 일일 수도 있으니, 피해자 편들지 말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하기 이전에도 지속적인 불쾌한 언행, 동료 불러내서 유언비어 유포 등을 했는데
    직장내괴롭힘 민사로 신고 가능할까요?
    계약연장 된 개월수때문에 억울한데 내부직원의 발언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ㅜ
    ※ 구체적 증거(해당 직원이 제 자리위에 본인 물건등을 올려두는 현장사진, 동료들의 목격담 카카오톡 캡처 등)도 보유하고 있습니다.(녹취록 없음)

    이와 같은 정황이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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