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세사기당한 집, 이사갈 때 도배랑 장판을 해놓고 가라고합니다.

    2024-07-16 12:04:17

    - 부동산 소재지 : 대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전세집이 임의경매로 이제 낙찰까지 된 상태이고 대금도 납부했기에 
    저희는 이사를 나온상태입니다. 
    아직 새 집으로 전입신고는 하지않았는데요 
    원래 살던 집을 새 집주인측에서 확인하고 도배랑 장판까지 다 해놓고 나가야 
    명도확인서랑 인감증명서를 준다며 약 300만원정도를 요구하네요. 

    이거 법적으로 제가 다 해놓고 나가야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