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당한 집, 이사갈 때 도배랑 장판을 해놓고 가라고합니다.
2024-07-16 12:04:17- 부동산 소재지 : 대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전세집이 임의경매로 이제 낙찰까지 된 상태이고 대금도 납부했기에
저희는 이사를 나온상태입니다.
아직 새 집으로 전입신고는 하지않았는데요
원래 살던 집을 새 집주인측에서 확인하고 도배랑 장판까지 다 해놓고 나가야
명도확인서랑 인감증명서를 준다며 약 300만원정도를 요구하네요.
이거 법적으로 제가 다 해놓고 나가야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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