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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임대 퇴거 후 손해배상청구

    2024-07-16 14:03:54

    - 부동산 소재지 : 강남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단기임대로 11개월 거주 후 퇴거했는데
    임대인이 퇴거 당일 소파 가죽 손상으로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옵션에 포함되어있는 소파는 브랜드소파로 구매가 480만원이고 구매한지 4년이 되어 감가상각을 1년에 10%씩 차감하는것이 원칙인데 세입자를 배려하여 200만원만 차감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전에 고가의 소파가 옵션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감가상각에 따라 청구하겠다는 내용은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벽지 일부 손상된 것 20만원 차감된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상해야 되는 금액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너무 큰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여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200만원을 보상해주어야 하는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7

     고의 과실에 의한 파손이 아니고 단순노후면 임대인 부담으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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