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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저당권 만기일 도래 이자 및 경매신청 가능여부 문

    2025-09-16 21:49:1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부동산은 서울 소재, 채권자 거주지는 경기도 일산거주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억 2,600만 원 (근저당권 설정)

    - 사건요약 :
    1. 2024.12월경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채무자와 합의서를 작성.

    2. 채무자는 2025.10.03까지 원금 1억 2,600만 원 및 연 4% 이자를 지급하기로 함.

    3. 이후에도 동일 조건으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일시상환한다는 말을 함.

    4. 합의서에 따라 근저당권이 설정됨.

    5. 채권자는 10월 3일 이후 원금상환 또는 법정 이자 12% 지급 요청. 채무자 거부.

    6. 채권자는 2025.10.06. 경매개시 신청하고 싶음

    [합의서 정확한 워딩]: 25년 10월 3일까지, 금1억 2600만원에 대한 이자는 연4%(42만원)고정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하여, 매달 3일 000부동산부동산에서 매도인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이후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인이 지불하기로 하거나 일시불로 상환하기로 한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합의서 원본, 등기부등본(근저당권 설정 내역), 인감증명서, 내용증명 보유.


    도움이 필요한 부분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경매개시가 가능한가?
    2. 법정이자율 12%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3. 경매개시가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 총 5개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 것인가?
    - 채권계산서
    - 근저당권 합의서
    - 등기부등본(근저당권설정 기재되어 있음)
    - 최고통지서
    - 인감증명서

    답변을 미리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17

    경매개시 신청은 채권의 만기일 이후에 가능하므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2025년 10월 3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합의서에서 연4%로 정해진 이자가 적용될 것으로 봉비니다. 별도의 경매신청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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