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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반환 관련 경매진행중입니다.

    2024-07-16 16:14:43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시흥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소재의 빌라에서 전세 거주중이었고,
    작년 3월 전세 만기가 됐지만 돌려받지 못하고 기다리다
    작년 말 경매 청구를 하였고, 8월에 첫 매각기일이 잡혀있습니다.
    하지만 빌라 전체 채권 순위중 은행1순위, 저보다 먼저 전입신고된 다른세대가 2순위, 제가3순위이고, 저보다 전입은 늦었지만 월세로 들어와있는 가구(소액임차)도 1가구가 있어
    경매 낙찰금으로 온전히 제 금액까지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또한 제가 살고있는 빌라 바로 앞에 집주인(채무자)의
    자녀 명의로 된 빌라도 하나 있는데
    그 건물도 은행에서 경매를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그 건물은 임차인 수가 적어 경매 낙찰 금액이 은행청구액 및 임차인 보증금등을 지급하고도 여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제가 살고있는 빌라의 경매 낙찰금으로 제 보증금을 온전히 받지 못할 경우,
    집주인 및 집주인 자녀와 협의를 통해 집주인 자녀에게 제 보증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설 수 있을까요?
    선다면 어떤 내용으로 서류를 작성해 놓는것이 좋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7

    연대보증을 해준다면 의미가 있으나 연대보증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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