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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보호법 관련 및 보수 수리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4-07-17 16:34:51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017년 해당 건물을 월세로 계약해서 들어와서 7년째 주거 하고 있는 집인데요 
    들어올 당시부터 집에 천장 누수가 있는 등 하자가 좀 있었습니다만, 
    주인집이 바로 옆집이라서 항상 구두로 수리를 약속 받았지만 , 여태껏 한번도 제대로 수리를 받아 본 적이 없고 본인이 직접 수리를 하신다 하지만 , 해결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화장실도 누수로 인해서 타일이 한번 다 깨졌었는데, 그때도 급하게 시멘트시공으로 임시보수만 해주시고는 , 나갈테면 나가라 식에 얘기만 있으십니다.

    너무 할아버지셔서 소통이 안되고 그냥 살으라는 식의 방식이시고, 나머지 가족분들도 같이 있는데 제 얘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전에 이 문제 때문에 세탁기도 한번 교체를 했었고, 옷가지들도 몇개가 빗물 누수된 쪽에서 이염이 되서 버린옷도 수두룩 합니다. 

    입주 당시 부터 모든 하자 사진등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런것도 임대차 보호법안에서 해결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8

     유지수선의무를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나 그 외 손해배상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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