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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 관련

    2025-08-07 10:36:21

    보이스피싱 피해로 A라는 사람의 계좌로 오백만원 입금
    A씨는 소재 파악이 되어 검찰 조사 받고 있는데 합의의사 있음을 고지. 형사중재 동의하여 합의 조율 중.
    피의자는 자신은 실제 십만원 벌기 위해 일 한것. 피해 금액은 오백만원이지만 자신이 합의할 수 있는 금액은 150~250만원. 이도 3개월 나누어서
    이런 경우 피해자는 실제 피해 금액에 상당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한지, 그리고 피의자가 제시한 금액이라도 합의를 하는 것이 맞는지 여쭈어 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7

     합의를 통한 해결을 추구하는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동의하는 금액이 합의금이 됩니다.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전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적절히 협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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